서울지방노동위원회 2023부해848 판례
- 법원
- 서울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23부해848
- 선고일
- 2023-05-17
판례 요지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가 엑셀 등 컴퓨터 활용 능력이 없음에도 입·출고 전산 관리 경력이 있다는 허위 이력서를 제출하여 근로계약을 체결했다고 판단했다. 노동위원회는 식자재 물류 입·출고 전산 관리가 필수적인 업무이므로 사용자가 경력 허위를 알았다면 고용하지 않았을 것이라고 보았다. 이에 따라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사용자의 근로계약 취소 의사표시로 근로계약이 적법하게 취소되었으며, 해고는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했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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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법령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23조의8(상습체불사업주의 임금등 체불자료 제공 등)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148조(일반소비자 생활용 신규화학물질의 유해성ㆍ위험성 조사 제외)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88조(허가 대상 유해물질)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47조의3(보험료의 납부증명 등)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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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서울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