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방노동위원회 2023부해847 판례
- 법원
- 서울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23부해847
- 선고일
- 2023-05-17
판례 요지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사용자가 진정한 의사로 해고를 철회했다고 보기 어려워 구제이익이 존재한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근로자가 사직 권고를 순순히 받아들였다고 보기 어렵고 사용자가 사직서 등 합의해지를 입증할 객관적 자료를 제시하지 못하므로, 사용자의 일방적 의사에 의한 해고가 존재한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사용자가 해고 사유와 시기를 서면으로 통지하지 않아 근로기준법 제27조를 위반하였으므로 해당 해고가 부당하다고 판정하였습니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사건번호 2023부해847 는 4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서울지방노동위원회 건입니다.
관련 법령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95조의3(출생 후 18개월 이내의 자녀에 대한 육아휴직 급여 등의 특례)
-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125조의3(피보험자격의 취득ㆍ상실신고 등)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47조(체납 또는 결손처분 자료 제공의 제외 사유)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84조(유해인자 허용기준 이하 유지 대상 유해인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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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서울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