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무앤톡

경북지방노동위원회 2023부해847 판례

법원
경북지방노동위원회
사건번호
2023부해847
선고일
2024-02-06

판례 요지

경북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가 인사총무팀장 직위를 유지한 채 자신에 대한 징계 실무를 총괄하는 것은 부적절하므로 대기발령의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된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근로자가 대기발령으로 인한 금전상·승진상 불이익을 입지 않았고 대기발령 기간도 약 2개월로 길지 않아 생활상 불이익이 통상 감수할 정도를 벗어나지 않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아울러 대기발령 전 부사장과의 면담이 진행된 점을 고려할 때 신의칙상 협의 절차를 거치지 않은 것으로 보기 어려우므로, 해당 대기발령은 부당하지 않다고 판정하였습니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사건번호 2023부해847 는 4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경북지방노동위원회 건입니다.

관련 법령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판례 원문 전문과 유사 판례는 로무앤톡에서 확인할 수 있어요.

원문 보기 / 노무 상담하기

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경북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