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지방노동위원회 2023부해847 판례
- 법원
- 경북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23부해847
- 선고일
- 2024-02-06
판례 요지
경북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가 인사총무팀장 직위를 유지한 채 자신에 대한 징계 실무를 총괄하는 것은 부적절하므로 대기발령의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된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근로자가 대기발령으로 인한 금전상·승진상 불이익을 입지 않았고 대기발령 기간도 약 2개월로 길지 않아 생활상 불이익이 통상 감수할 정도를 벗어나지 않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아울러 대기발령 전 부사장과의 면담이 진행된 점을 고려할 때 신의칙상 협의 절차를 거치지 않은 것으로 보기 어려우므로, 해당 대기발령은 부당하지 않다고 판정하였습니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사건번호 2023부해847 는 4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경북지방노동위원회 건입니다.
관련 법령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95조의3(출생 후 18개월 이내의 자녀에 대한 육아휴직 급여 등의 특례)
-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125조의3(피보험자격의 취득ㆍ상실신고 등)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47조(체납 또는 결손처분 자료 제공의 제외 사유)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84조(유해인자 허용기준 이하 유지 대상 유해인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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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경북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