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지방노동위원회 2023부해846 판례
- 법원
- 충남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23부해846
- 선고일
- 2023-12-04
판례 요지
충남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의 근태 부정행위, 공사업체 선정 관련 부당행위, 향응 수수 및 금전 차용 등의 징계사유가 사용자의 제출 자료와 참고인 진술 등을 통해 정당하게 인정된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노동위원회는 근로자의 비위 정도가 가볍지 않아 면직처분의 징계양정이 과도하지 않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노동위원회는 사용자가 취업규칙에 따른 절차를 준수하였고 근로자가 징계위원회에 참석하여 소명한 점을 들어 징계절차에도 하자가 없으므로 해당 면직처분은 정당하다고 판정하였습니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사건번호 2023부해846 는 5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충남지방노동위원회 건입니다.
관련 법령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임금채권보장법 시행규칙 제8조의5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84조(유해인자 허용기준 이하 유지 대상 유해인자)
-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104조의16(노무제공자의 출산전후급여등의 지급요건 등)
- 국민연금법 제76조(유족연금의 지급 정지)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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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충남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