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무앤톡

전남지방노동위원회 2023부해846 판례

법원
전남지방노동위원회
사건번호
2023부해846
선고일
2024-01-26

판례 요지

전남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계약서나 취업규칙에 갱신 규정이 없더라도 아파트 경비직원들의 근로계약 갱신 관행에 따라 근로자에게 갱신 기대권이 인정된다고 보았습니다. 다만, 근로자가 동료 직원 및 입주민과 지속해서 분쟁을 겪었고 관리소장의 인사평가에서도 저조한 점수를 받은 점을 고려할 때 사용자의 갱신 거절에 합리적 이유가 존재한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전남지방노동위원회는 해당 근로계약 만료가 정당하다고 판정하였습니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사건번호 2023부해846 는 5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전남지방노동위원회 건입니다.

관련 법령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판례 원문 전문과 유사 판례는 로무앤톡에서 확인할 수 있어요.

원문 보기 / 노무 상담하기

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전남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