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지방노동위원회 2023부해846 판례
- 법원
- 전남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23부해846
- 선고일
- 2024-01-26
판례 요지
전남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계약서나 취업규칙에 갱신 규정이 없더라도 아파트 경비직원들의 근로계약 갱신 관행에 따라 근로자에게 갱신 기대권이 인정된다고 보았습니다. 다만, 근로자가 동료 직원 및 입주민과 지속해서 분쟁을 겪었고 관리소장의 인사평가에서도 저조한 점수를 받은 점을 고려할 때 사용자의 갱신 거절에 합리적 이유가 존재한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전남지방노동위원회는 해당 근로계약 만료가 정당하다고 판정하였습니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사건번호 2023부해846 는 5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전남지방노동위원회 건입니다.
관련 법령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임금채권보장법 시행규칙 제8조의5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84조(유해인자 허용기준 이하 유지 대상 유해인자)
-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104조의16(노무제공자의 출산전후급여등의 지급요건 등)
- 국민연금법 제76조(유족연금의 지급 정지)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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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전남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