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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노동위원회 2023부해841 판례

법원
중앙노동위원회
사건번호
2023부해841
선고일
2023-08-18

판례 요지

근로자가 소정근로시간을 미준수하여 성실의무를 위반하자 사용자가 징계처분을 내린 사건입니다. 중앙노동위원회는 근로자의 위반행위가 지속적·의도적으로 이루어져 회사에 경제적 손해를 야기한 점을 고려할 때 징계양정이 과다하지 않고 절차적 하자도 없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중앙노동위원회는 정당한 징계사유가 존재하고 사용자의 부당노동행위 의사를 인정할 만한 사정이 없으므로 해당 처분이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정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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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중앙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