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노동위원회 2023부해841 판례
- 법원
- 인천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23부해841
- 선고일
- 2024-01-23
판례 요지
근로자는 주주총회 의결을 거쳐 이사로 선임된 후 이사회에 참석하여 주요 업무 결정권을 행사하였고, 출퇴근 기록이나 휴가 보고 등은 형식적인 절차에 불과하여 사용자의 구체적인 관리·감독이 있었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또한 근로자가 받은 임금은 근로의 대가라기보다 등기이사로서의 직무 집행에 대한 보수로 판단됩니다. 이에 따라 인천지방노동위원회는 해당 근로자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지 않아 부당해고 구제신청의 당사자 적격이 없다고 판정하였습니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사건번호 2023부해841 는 2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인천지방노동위원회 건입니다.
관련 법령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임금채권보장법 시행규칙 제8조의5
-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23조의8(상습체불사업주의 임금등 체불자료 제공 등)
-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125조의3(피보험자격의 취득ㆍ상실신고 등)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141조(유해인자의 분류기준)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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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인천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