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노동위원회 2023부해841 판례
- 법원
- 중앙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23부해841
- 선고일
- 2023-08-18
판례 요지
근로자가 소정근로시간을 미준수하여 성실의무를 위반하자 사용자가 징계처분을 내린 사건입니다. 중앙노동위원회는 근로자의 위반행위가 지속적·의도적으로 이루어져 회사에 경제적 손해를 야기한 점을 고려할 때 징계양정이 과다하지 않고 절차적 하자도 없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중앙노동위원회는 정당한 징계사유가 존재하고 사용자의 부당노동행위 의사를 인정할 만한 사정이 없으므로 해당 처분이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정하였습니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사건번호 2023부해841 는 2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중앙노동위원회 건입니다.
관련 법령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임금채권보장법 시행규칙 제8조의5
-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23조의8(상습체불사업주의 임금등 체불자료 제공 등)
-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125조의3(피보험자격의 취득ㆍ상실신고 등)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141조(유해인자의 분류기준)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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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중앙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