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노동위원회 2023부해835 판례
- 법원
- 중앙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23부해835
- 선고일
- 2023-08-17
판례 요지
중앙노동위원회는 근로자가 주장하는 2022년 12월 12일 자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중앙노동위원회는 제출된 녹취록상 사용자가 확정적인 해고의 의사표시를 한 사실이 없고, 면담 이후 사용자 측에서 연차휴가계 제출을 요구하거나 업무복귀를 요청한 점을 지적했습니다. 또한 양 당사자가 2022년 12월 31일 자 근로관계 종료 합의 및 합의금을 지급받은 사실이 있으며, 이후 2023년 1월 9일 징계위원회를 통해 해고 처분이 이루어질 때까지 퇴직처리가 되지 않았다는 점 등을 종합하여 2022년 12월 12일 자 해고의 의사표시는 없었다고 보았습니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사건번호 2023부해835 는 2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중앙노동위원회 건입니다.
관련 법령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8조(안전보건교육의 수강)
-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23조의8(상습체불사업주의 임금등 체불자료 제공 등)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162조(비공개 승인 및 연장승인 심사의 기준, 절차 및 방법 등)
-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104조의16(노무제공자의 출산전후급여등의 지급요건 등)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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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중앙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