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지방노동위원회 2023부해835 판례
- 법원
- 전남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23부해835
- 선고일
- 2024-01-16
판례 요지
전남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1의 무단 외부출연 행위는 징계사유로 인정되지만 3년의 징계시효가 지나 부당한 징계라고 보았다. 또한, 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2의 무단 외부출연은 징계사유로 인정되나 무단 겸직은 징계사유로 볼 수 없다고 판단하였다. 그럼에도 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2의 과거 동일한 징계전력과 적법한 절차 등을 고려할 때 견책 처분의 징계양정이 적정하다고 보았다. 마지막으로 지방노동위원회는 전라남도 도민인권보호관 결정 사항을 이행하라는 요구는 노동위원회의 구제명령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하였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사건번호 2023부해835 는 2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전남지방노동위원회 건입니다.
관련 법령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8조(안전보건교육의 수강)
-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23조의8(상습체불사업주의 임금등 체불자료 제공 등)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162조(비공개 승인 및 연장승인 심사의 기준, 절차 및 방법 등)
-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104조의16(노무제공자의 출산전후급여등의 지급요건 등)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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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전남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