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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지방노동위원회 2023부해835 판례

법원
전남지방노동위원회
사건번호
2023부해835
선고일
2024-01-16

판례 요지

전남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1의 무단 외부출연 행위는 징계사유로 인정되지만 3년의 징계시효가 지나 부당한 징계라고 보았다. 또한, 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2의 무단 외부출연은 징계사유로 인정되나 무단 겸직은 징계사유로 볼 수 없다고 판단하였다. 그럼에도 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2의 과거 동일한 징계전력과 적법한 절차 등을 고려할 때 견책 처분의 징계양정이 적정하다고 보았다. 마지막으로 지방노동위원회는 전라남도 도민인권보호관 결정 사항을 이행하라는 요구는 노동위원회의 구제명령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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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전남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