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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노동위원회 2023부해83 판례

법원
중앙노동위원회
사건번호
2023부해83
선고일
2023-03-24

판례 요지

중앙노동위원회는 근로계약서와 취업규칙에 수습기간과 채용 취소 요건이 명시되어 있어 해당 기간을 시용기간으로 보았습니다. 또한, 2인 1조 근무 환경에서 근로자가 동료들과 잦은 마찰을 빚어 근무평정표 및 동료 의견서에서 최하위 점수와 불화 지적을 받은 사실을 확인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중앙노동위원회는 사용자가 업무 적격성 평가 결과에 따라 근로계약을 해지한 것은 사회통념상 합리적인 이유가 있는 적법한 해약권 행사라고 판정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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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중앙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