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노동위원회 2023부해83 판례
- 법원
- 중앙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23부해83
- 선고일
- 2023-03-24
판례 요지
중앙노동위원회는 근로계약서와 취업규칙에 수습기간과 채용 취소 요건이 명시되어 있어 해당 기간을 시용기간으로 보았습니다. 또한, 2인 1조 근무 환경에서 근로자가 동료들과 잦은 마찰을 빚어 근무평정표 및 동료 의견서에서 최하위 점수와 불화 지적을 받은 사실을 확인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중앙노동위원회는 사용자가 업무 적격성 평가 결과에 따라 근로계약을 해지한 것은 사회통념상 합리적인 이유가 있는 적법한 해약권 행사라고 판정하였습니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사건번호 2023부해83 는 4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중앙노동위원회 건입니다.
관련 법령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규칙 제78조
- 임금채권보장법 시행규칙 제8조의5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근로기준법 제83조(장례비)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83조의5(노무제공자의 범위)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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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중앙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