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지방노동위원회 2023부해83 판례
- 법원
- 경북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23부해83
- 선고일
- 2023-04-03
판례 요지
근로자가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제기하였으나, 경북지방노동위원회의 세 차례에 걸친 신청취지 보정명령에 정당한 이유 없이 응하지 않았고 심문회의에도 출석하지 않았습니다. 이에 대해 경북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가 구제신청을 진행할 의사가 없는 것으로 판단하였습니다. 결과적으로 경북지방노동위원회는 해당 구제신청이 노동위원회규칙에 따른 각하 사유에 해당한다고 보아 각하 판정을 내렸습니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사건번호 2023부해83 는 4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경북지방노동위원회 건입니다.
관련 법령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규칙 제78조
- 임금채권보장법 시행규칙 제8조의5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근로기준법 제83조(장례비)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83조의5(노무제공자의 범위)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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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경북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