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노동위원회 2023부해828 판례
- 법원
- 중앙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23부해828
- 선고일
- 2023-08-09
판례 요지
근로자는 직장 내 괴롭힘, 퇴근시간 미준수 및 조기퇴근 등의 사유로 정직 3개월의 징계를 받자 부당해고 구제 재심을 신청하였습니다. 중앙노동위원회는 근로자의 비위행위가 인정되고 이러한 행위가 상당 기간 반복적으로 행해진 점을 고려할 때 정직 3개월의 징계양이 과도하지 않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또한 중앙노동위원회는 근로자가 징계위원회에서 소명 기회를 가졌고 통지서가 송부되는 등 절차적 하자도 없으므로 해당 정직 처분이 정당하다고 판정하였습니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사건번호 2023부해828 는 2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중앙노동위원회 건입니다.
관련 법령
- 임금채권보장법 시행규칙 제8조의5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규칙 제78조
- 임금채권보장법 시행규칙 제8조의8(융자대상사업주의 확인)
-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95조의3(출생 후 18개월 이내의 자녀에 대한 육아휴직 급여 등의 특례)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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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중앙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