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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지방노동위원회 2023부해828 판례

법원
경기지방노동위원회
사건번호
2023부해828
선고일
2023-05-09

판례 요지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가 회식자리에서 타인에게 폭언을 한 행위가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하므로 전보 조치의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되고 생활상 불이익도 크지 않아 전보는 정당하다고 보았다. 다만,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직장 내 성희롱 혐의는 증거 부족으로 인정하기 어렵고 과거 사례 및 행위의 회수 등을 고려할 때 감봉 2개월의 징계 양정은 과다하여 부당하다고 판단하였다. 절차와 관련해서는 사용자가 징계위원회를 개최하고 소명 기회를 부여하는 등 절차적 하자는 없다고 보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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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경기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