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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노동위원회 2023부해828 판례

법원
중앙노동위원회
사건번호
2023부해828
선고일
2023-08-09

판례 요지

근로자는 직장 내 괴롭힘, 퇴근시간 미준수 및 조기퇴근 등의 사유로 정직 3개월의 징계를 받자 부당해고 구제 재심을 신청하였습니다. 중앙노동위원회는 근로자의 비위행위가 인정되고 이러한 행위가 상당 기간 반복적으로 행해진 점을 고려할 때 정직 3개월의 징계양이 과도하지 않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또한 중앙노동위원회는 근로자가 징계위원회에서 소명 기회를 가졌고 통지서가 송부되는 등 절차적 하자도 없으므로 해당 정직 처분이 정당하다고 판정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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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중앙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