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노동위원회 2023부해822 판례
- 법원
- 중앙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23부해822
- 선고일
- 2023-08-25
판례 요지
중앙노동위원회는 직무수행 중 발생한 재산상 손해에 대한 변상처분은 배상적 성격의 조치로서 근로기준법 제23조제1항의 '그 밖의 징벌'에 해당하지 않아 노동위원회의 구제신청 대상이 아니라고 보았다. 또한, 중앙노동위원회는 감봉 처분의 대상이 된 감독기관 검사업무 방해, 경비 부당 집행, 대출한도 초과 취급 등의 사유가 모두 인적·물적 증거로 인정된다고 판단하였다. 나아가 유사 사례의 처분 수위와 관련 규정을 고려할 때 징계양정이 적정하고 소명기회 부여 등 제반 절차도 준수되어 감봉의 징계처분이 적법하다고 판단하였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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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법령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근로기준법 제82조(유족보상)
-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122조의2(출산전후휴가 급여등에 상당하는 금액의 신청)
- 국민건강보험법 제53조(급여의 제한)
- 국민연금법 제82조(급여의 제한)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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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중앙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