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지방노동위원회 2023부해822 판례
- 법원
- 경기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23부해822
- 선고일
- 2023-05-09
판례 요지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사용자가 근로자의 건강 상태 악화와 업무능력 저하를 이유로 행한 통상해고가 부당하다고 판정했다. 지노위는 사용자가 객관적인 전문기관의 소견 없이 추정만으로 근로자의 업무수행이 불가능하다고 판단하고, 입사 전 질병 발병 여부가 불확실함에도 채용결격사유를 확대 해석했다고 보았다. 또한, 지노위는 아직 발생하지 않은 산재 가능성만을 이유로 해고한 점과 근로자가 업무 수행 의사를 밝혔음에도 전환 배치 등을 적극 고려하지 않은 점을 들어 해고의 정당한 사유가 없다고 판단했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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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법령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근로기준법 제82조(유족보상)
-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122조의2(출산전후휴가 급여등에 상당하는 금액의 신청)
- 국민건강보험법 제53조(급여의 제한)
- 국민연금법 제82조(급여의 제한)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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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경기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