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노동위원회 2023부해81 판례
- 법원
- 중앙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23부해81
- 선고일
- 2023-03-13
판례 요지
중앙노동위원회는 회사 내 근로계약 갱신 관행이 존재하여 근로자들에게 근로계약 갱신에 대한 정당한 기대권이 인정된다고 보았습니다. 그러나 근로자들의 운송수입금이 급여에 훨씬 미치지 못하고 있던 사실이 인정되므로, 사용자가 이를 이유로 근로계약 갱신을 거절한 것은 합리적 이유가 있어 정당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또한, 사용자가 조합원임을 이유로 갱신을 거절했다는 객관적 증거가 없으므로 이번 갱신 거절이 불이익 취급의 부당노동행위에도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하였습니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사건번호 2023부해81 는 5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중앙노동위원회 건입니다.
관련 법령
- 근로기준법 제81조(휴업보상과 장해보상의 예외)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임금채권보장법 시행규칙 제8조의5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81조(미지급의 보험급여)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규칙 제78조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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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중앙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