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방노동위원회 2023부해81 판례
- 법원
- 제주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23부해81
- 선고일
- 2023-07-28
판례 요지
신청인은 사용자와 출연 계약을 맺고 민속촌에서 관광객을 상대로 공연을 펼친 연기자로서 자신에 대한 해고가 부당하다고 주장하며 구제신청을 하였습니다. 이에 대해 제주지방노동위원회는 사용자가 공연 내용을 일방적으로 변경할 수 없고 연습 과정에서의 연출자 지휘를 사용자의 업무상 지시로 보기 어려우며, 연기자에게 적용되는 취업규칙이 없고 겸직도 제한되지 않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였습니다. 결국 제주지방노동위원회는 신청인을 사용자의 상당한 지휘·감독하에 근로를 제공하는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로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정하였습니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사건번호 2023부해81 는 5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제주지방노동위원회 건입니다.
관련 법령
- 근로기준법 제81조(휴업보상과 장해보상의 예외)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임금채권보장법 시행규칙 제8조의5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81조(미지급의 보험급여)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규칙 제78조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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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제주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