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노동위원회 2023부해816 판례
- 법원
- 중앙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23부해816
- 선고일
- 2023-08-08
판례 요지
중앙노동위원회는 시내버스 운전기사인 근로자가 무단횡단 보행자를 충격해 사망에 이르게 한 사고는 취업규칙상 징계사유에 해당한다고 보았다. 또한, 중앙노동위원회는 근로자가 입사 후 다수의 교통사고와 징계 전력이 있고 교차로 감속 및 전방주시 의무를 다하지 않은 점, 검찰의 정식재판 회부 등을 종합해 해고 양정이 적정하다고 판단하였다. 아울러 사전 통지, 소명 기회 제공, 서면 통지 등 절차를 준수하였고 일부 위원 구성의 특이점도 중대한 흠결로 보기 어려워 징계절차 역시 적법하다고 판단하였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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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법령
-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6조(정부의 사업주 등에 대한 지원 및 보고)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8조(안전보건교육의 수강)
-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3조(중대산업재해 발생사실 공표)
- 산업안전보건법 제56조(중대재해등의 원인조사 등)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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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중앙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