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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노동위원회 2023부해816 판례

법원
인천지방노동위원회
사건번호
2023부해816
선고일
2024-01-15

판례 요지

근로자는 부당한 배치전환에 대해 구제신청을 하며 명예회복을 주장하였다. 인천지방노동위원회는 사용자와 남동구청과의 용역계약이 종료되고 용역입찰에서 탈락하여 근로자를 원직에 복직시키는 것이 객관적으로 불가능해졌다고 판단하였다. 또한 인천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가 주장한 명예회복이 근로기준법상 구제 대상인 징벌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해당 구제신청은 구제이익이 없어 각하한다고 판정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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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인천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