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노동위원회 2023부해804 판례
- 법원
- 중앙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23부해804
- 선고일
- 2023-08-08
판례 요지
중앙노동위원회는 근로자가 불용품 폐기 과정에서 중요 서류를 확인하고도 보고 없이 폐기를 지시한 행위는 징계사유로 인정되고 징계절차도 적법하다고 보았습니다. 그러나 서울고등법원의 판결 등을 근거로 근로자의 비위행위를 '회계문란에 준하는 직무태만'으로 단정하기 어렵고 비위 정도가 약한 경과실에 해당한다고 보았습니다. 이에 따라 중앙노동위원회는 근로자에게 내려진 감봉 처분은 징계양정이 과하여 부당하다고 판정하였습니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사건번호 2023부해804 는 3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중앙노동위원회 건입니다.
관련 법령
- 임금채권보장법 시행규칙 제8조의5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규칙 제78조
- 근로기준법 제80조(장해보상)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42조의4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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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중앙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