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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지방노동위원회 2023부해804 판례

법원
서울지방노동위원회
사건번호
2023부해804
선고일
2023-05-15

판례 요지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가 퇴직 의사를 밝힌 적이 없고 사용자가 연차를 승인한 후 직권면직 처분 및 고용보험 상실 신고를 한 점을 고려할 때 근로관계 종료 사유는 해고에 해당한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직위해제(대기발령)의 경우 규칙에 따른 상벌위원회의 의결을 거치지 않은 절차상 하자가 있어 부당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아울러 해고에 대해서도 사전통지 및 의견 진술 기회 미부여, 상벌위원회 의결 누락, 구체적 해고사유 미기재 및 증거 부족을 이유로 사유와 절차 모두 위법하여 부당하다고 판정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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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서울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