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방노동위원회 2023부해804 판례
- 법원
- 서울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23부해804
- 선고일
- 2023-05-15
판례 요지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가 퇴직 의사를 밝힌 적이 없고 사용자가 연차를 승인한 후 직권면직 처분 및 고용보험 상실 신고를 한 점을 고려할 때 근로관계 종료 사유는 해고에 해당한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직위해제(대기발령)의 경우 규칙에 따른 상벌위원회의 의결을 거치지 않은 절차상 하자가 있어 부당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아울러 해고에 대해서도 사전통지 및 의견 진술 기회 미부여, 상벌위원회 의결 누락, 구체적 해고사유 미기재 및 증거 부족을 이유로 사유와 절차 모두 위법하여 부당하다고 판정하였습니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사건번호 2023부해804 는 3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서울지방노동위원회 건입니다.
관련 법령
- 임금채권보장법 시행규칙 제8조의5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규칙 제78조
- 근로기준법 제80조(장해보상)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42조의4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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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서울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