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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노동위원회 2023부해797 판례

법원
중앙노동위원회
사건번호
2023부해797
선고일
2023-08-16

판례 요지

중앙노동위원회는 근로자에 대한 인사발령이 징계의 종류인 강등에 해당하지 않으며, 징벌적 제재로 볼 수 없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또한 중앙노동위원회는 회사의 수익성 악화와 조직개편에 따른 재배치로서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되고, 직급 변동이 없으며 성과급이나 복리후생 변화가 인사발령으로 인한 직접적 불이익이 아니어서 근로자의 생활상 불이익이 수인한도를 넘지 않는다고 보았습니다. 아울러 중앙노동위원회는 면담을 통한 논의가 있었고 협의절차 관련 회사 규정이 없는 점을 고려할 때, 인사발령 과정의 협의절차에도 중대한 하자가 없어 해당 인사발령이 정당하다고 판정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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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중앙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