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방노동위원회 2023부해797 판례
- 법원
- 서울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23부해797
- 선고일
- 2023-06-14
판례 요지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두 회사가 설립 목적과 사업 분야가 다르고 업무 장소, 사내 그룹웨어, 메신저 등이 구분되어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인사·노무관리와 재무·회계가 별도로 운영되므로 두 회사를 독립된 사업체로 보아 상시근로자 수를 합산할 수 없다고 보았습니다. 이에 따라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해당 사업장의 상시근로자 수가 5명 미만에 해당하여 근로기준법상 부당해고 구제신청 대상이 아니라고 결론지었습니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사건번호 2023부해797 는 3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서울지방노동위원회 건입니다.
관련 법령
-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104조의6(예술인의 피보험자격에 관한 신고)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125조의3(피보험자격의 취득ㆍ상실신고 등)
-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104조의12(노무제공자의 피보험자격에 관한 신고 등)
-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104조의15(노무제공자인 피보험자의 구직급여 수급요건 등)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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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서울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