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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지방노동위원회 2023부해797 판례

법원
서울지방노동위원회
사건번호
2023부해797
선고일
2023-06-14

판례 요지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두 회사가 설립 목적과 사업 분야가 다르고 업무 장소, 사내 그룹웨어, 메신저 등이 구분되어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인사·노무관리와 재무·회계가 별도로 운영되므로 두 회사를 독립된 사업체로 보아 상시근로자 수를 합산할 수 없다고 보았습니다. 이에 따라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해당 사업장의 상시근로자 수가 5명 미만에 해당하여 근로기준법상 부당해고 구제신청 대상이 아니라고 결론지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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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서울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