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노동위원회 2023부해793 판례
- 법원
- 중앙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23부해793
- 선고일
- 2023-08-07
판례 요지
중앙노동위원회는 단체협약에 취업규칙보다 불리한 내용으로 정년이 변경되었더라도, 현저히 합리성을 결하여 노동조합의 목적을 벗어난 것으로 볼 수 있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단체협약의 정년 규정이 유효하게 적용된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취업규칙에 정년퇴직자의 재고용 여부를 결정할 수 있는 사용자의 재량권이 규정되어 있다면 근로자에게 촉탁직 근로계약 체결을 요구할 권리가 당연히 인정되지는 않는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중앙노동위원회는 단체협약의 정년을 적용하여 근로관계가 종료된 것은 정당하며, 촉탁직 재고용 기대권도 인정되지 않는다고 판정하였습니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사건번호 2023부해793 는 3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중앙노동위원회 건입니다.
관련 법령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규칙 제78조
-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125조의3(피보험자격의 취득ㆍ상실신고 등)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근로복지기본법 제79조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79조의2(부정수급자 명단 공개 제외 사유)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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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중앙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