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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노동위원회 2023부해793 판례

법원
중앙노동위원회
사건번호
2023부해793
선고일
2023-08-07

판례 요지

중앙노동위원회는 단체협약에 취업규칙보다 불리한 내용으로 정년이 변경되었더라도, 현저히 합리성을 결하여 노동조합의 목적을 벗어난 것으로 볼 수 있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단체협약의 정년 규정이 유효하게 적용된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취업규칙에 정년퇴직자의 재고용 여부를 결정할 수 있는 사용자의 재량권이 규정되어 있다면 근로자에게 촉탁직 근로계약 체결을 요구할 권리가 당연히 인정되지는 않는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중앙노동위원회는 단체협약의 정년을 적용하여 근로관계가 종료된 것은 정당하며, 촉탁직 재고용 기대권도 인정되지 않는다고 판정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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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중앙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