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방노동위원회 2023부해793 판례
- 법원
- 서울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23부해793
- 선고일
- 2023-05-12
판례 요지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가 시용기간과 취업규칙의 해지 규정이 명시된 계약서에 자필 서명한 점을 근거로 양측이 시용 근로관계에 있었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근로자가 근태관리 지연으로 시말서를 작성하고 법인카드를 무단 사용하였으며 무단결근을 한 점 등을 종합할 때 사용자의 본채용 거부에는 정당한 사유가 존재한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아울러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시용 근로계약 종료 사유와 시기를 서면으로 통지하였으므로 본채용 거부 절차 역시 적법하다고 판정하였습니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사건번호 2023부해793 는 3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서울지방노동위원회 건입니다.
관련 법령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규칙 제78조
-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125조의3(피보험자격의 취득ㆍ상실신고 등)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근로복지기본법 제79조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79조의2(부정수급자 명단 공개 제외 사유)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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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서울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