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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지방노동위원회 2023부해793 판례

법원
서울지방노동위원회
사건번호
2023부해793
선고일
2023-05-12

판례 요지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가 시용기간과 취업규칙의 해지 규정이 명시된 계약서에 자필 서명한 점을 근거로 양측이 시용 근로관계에 있었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근로자가 근태관리 지연으로 시말서를 작성하고 법인카드를 무단 사용하였으며 무단결근을 한 점 등을 종합할 때 사용자의 본채용 거부에는 정당한 사유가 존재한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아울러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시용 근로계약 종료 사유와 시기를 서면으로 통지하였으므로 본채용 거부 절차 역시 적법하다고 판정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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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서울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