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노동위원회 2023부해784 판례
- 법원
- 중앙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23부해784
- 선고일
- 2023-08-10
판례 요지
중앙노동위원회는 근로자가 촉탁직으로 근무한 기간 등을 감안할 때 2023년 1월 1일 자로 근로계약이 묵시적으로 갱신되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또한 단체협약 규정과 다른 촉탁직 근로자들의 재고용 관행에 따라 근로자에게 근로계약 갱신기대권은 인정된다고 보았습니다. 다만 사용자가 단체협약에 따라 노동조합과 협의를 거쳤고 원청사의 용역 인원 요구를 수용해야 하는 특수성이 존재하므로, 중앙노동위원회는 근로계약 갱신을 거절한 것에 합리적인 이유가 있어 근로관계 종료가 정당하다고 판정하였습니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사건번호 2023부해784 는 2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중앙노동위원회 건입니다.
관련 법령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규칙 제78조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84조(유해인자 허용기준 이하 유지 대상 유해인자)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78조
-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125조의3(피보험자격의 취득ㆍ상실신고 등)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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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중앙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