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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지방노동위원회 2023부해784 판례

법원
서울지방노동위원회
사건번호
2023부해784
선고일
2023-05-11

판례 요지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사용자가 원만한 관계를 유지하자는 취지의 메시지를 발송하였고 명시적인 해고 의사를 표시한 내역이 확인되지 않는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근로자가 동료에게 자진사직 취지의 메시지를 보내고 사용자에게도 사직 인사를 한 점 등을 고려할 때 근로관계 종료 사유가 사용자 측 주장에 더 부합한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아울러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사직 의사표시가 사용자에게 도달한 이상 사용자의 동의 없이 이를 철회할 수 없으므로, 해당 근로관계는 근로자의 자진사직으로 종료되어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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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서울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