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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노동위원회 2023부해782 판례

법원
중앙노동위원회
사건번호
2023부해782
선고일
2023-08-09

판례 요지

사용자는 무단결근으로 자진퇴사 처리했던 근로자가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하자, 대표이사 명의로 2차례에 걸쳐 원직복직을 명령하였습니다. 그러나 근로자는 복직명령의 진정성이 없다고 주장하며 이에 불응한 채 구제절차를 계속 진행하고자 하였습니다. 이에 대해 중앙노동위원회는 사용자가 복직을 가로막는 장애를 조성하지 않았고 임금상당액을 지급할 의무도 없으므로 복직명령의 진정성이 인정된다고 보았습니다. 결과적으로 중앙노동위원회는 사용자의 원직복직명령으로 근로자의 구제신청 목적이 이미 달성되어 더 이상 구제이익이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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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중앙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