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노동위원회 2023부해782 판례
- 법원
- 중앙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23부해782
- 선고일
- 2023-08-09
판례 요지
사용자는 무단결근으로 자진퇴사 처리했던 근로자가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하자, 대표이사 명의로 2차례에 걸쳐 원직복직을 명령하였습니다. 그러나 근로자는 복직명령의 진정성이 없다고 주장하며 이에 불응한 채 구제절차를 계속 진행하고자 하였습니다. 이에 대해 중앙노동위원회는 사용자가 복직을 가로막는 장애를 조성하지 않았고 임금상당액을 지급할 의무도 없으므로 복직명령의 진정성이 인정된다고 보았습니다. 결과적으로 중앙노동위원회는 사용자의 원직복직명령으로 근로자의 구제신청 목적이 이미 달성되어 더 이상 구제이익이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하였습니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사건번호 2023부해782 는 3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중앙노동위원회 건입니다.
관련 법령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규칙 제78조
-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95조의3(출생 후 18개월 이내의 자녀에 대한 육아휴직 급여 등의 특례)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82조(과태료의 부과기준)
- 국민건강보험법 제53조(급여의 제한)
-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78조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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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중앙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