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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지방노동위원회 2023부해782 판례

법원
서울지방노동위원회
사건번호
2023부해782
선고일
2023-05-11

판례 요지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의 신호위반 사고는 징계사유로 인정되나, 고의나 중과실이 없는 나머지 3건의 사고는 단체협약에 따라 징계사유로 삼을 수 없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일부 징계사유만 인정되는 점, 유사 사고에 대해 경징계한 사례가 있어 형평에 반하는 점, 근로자의 징계 전력이 없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정직 90일의 처분은 양정이 과도하여 부당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다만 징계위원회 개최 사전 통지와 소명 기회 부여 등 관련 규정을 준수하였으므로 징계 절차상 하자는 없다고 보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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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서울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