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방노동위원회 2023부해782 판례
- 법원
- 서울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23부해782
- 선고일
- 2023-05-11
판례 요지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의 신호위반 사고는 징계사유로 인정되나, 고의나 중과실이 없는 나머지 3건의 사고는 단체협약에 따라 징계사유로 삼을 수 없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일부 징계사유만 인정되는 점, 유사 사고에 대해 경징계한 사례가 있어 형평에 반하는 점, 근로자의 징계 전력이 없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정직 90일의 처분은 양정이 과도하여 부당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다만 징계위원회 개최 사전 통지와 소명 기회 부여 등 관련 규정을 준수하였으므로 징계 절차상 하자는 없다고 보았습니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사건번호 2023부해782 는 3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서울지방노동위원회 건입니다.
관련 법령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규칙 제78조
-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95조의3(출생 후 18개월 이내의 자녀에 대한 육아휴직 급여 등의 특례)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82조(과태료의 부과기준)
- 국민건강보험법 제53조(급여의 제한)
-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78조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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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서울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