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노동위원회 2023부해78 판례
- 법원
- 중앙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23부해78
- 선고일
- 2023-03-27
판례 요지
근로자가 동료 직원과의 폭행 사건 이후 다른 현장으로의 배치가 무산되었고, 사용자는 다른 현장을 주선하거나 기존 현장으로의 출근을 명령하지 않았으며 사직서 제출 등 자진 사직을 증명할 자료도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이에 대해 중앙노동위원회는 인사 권한이 있는 부사장과 근로자 간의 대화 등을 종합할 때 사용자의 일방적 의사에 의한 해고가 존재한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중앙노동위원회는 사용자가 근로자를 해고하면서 근로기준법상 해고의 서면통지 의무를 위반하였으므로 해당 해고는 부당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사건번호 2023부해78 는 5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중앙노동위원회 건입니다.
관련 법령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규칙 제78조
-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78조
-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125조의3(피보험자격의 취득ㆍ상실신고 등)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제78조(경비 보조)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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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중앙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