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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노동위원회 2023부해78 판례

법원
중앙노동위원회
사건번호
2023부해78
선고일
2023-03-27

판례 요지

근로자가 동료 직원과의 폭행 사건 이후 다른 현장으로의 배치가 무산되었고, 사용자는 다른 현장을 주선하거나 기존 현장으로의 출근을 명령하지 않았으며 사직서 제출 등 자진 사직을 증명할 자료도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이에 대해 중앙노동위원회는 인사 권한이 있는 부사장과 근로자 간의 대화 등을 종합할 때 사용자의 일방적 의사에 의한 해고가 존재한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중앙노동위원회는 사용자가 근로자를 해고하면서 근로기준법상 해고의 서면통지 의무를 위반하였으므로 해당 해고는 부당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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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중앙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