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방노동위원회 2023부해78 판례
- 법원
- 울산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23부해78
- 선고일
- 2023-08-25
판례 요지
근로자가 직무와 관련하여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으로 1심에서 벌금형을 선고받자, 사용자는 근로자를 기존의 책임자 직급이 아닌 수신팀으로 전보 발령하였습니다. 울산지방노동위원회는 해당 인사발령이 형사사건 진행 상황을 고려한 최소한의 조치로서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된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울산지방노동위원회는 이로 인한 근로자의 생활상 불이익이 감당하기 어려울 정도로 현저하지 않으므로 사용자가 인사권을 남용한 부당전보가 아니라고 판정하였습니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사건번호 2023부해78 는 5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울산지방노동위원회 건입니다.
관련 법령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규칙 제78조
-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78조
-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125조의3(피보험자격의 취득ㆍ상실신고 등)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제78조(경비 보조)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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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울산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