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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노동위원회 2023부해774 판례

법원
인천지방노동위원회
사건번호
2023부해774
선고일
2023-12-26

판례 요지

근로자는 일부 징계사유를 제외하고는 사실이 없다고 주장하였으나, 인천지방노동위원회는 다수 참고인들의 진술이 구체적이고 사실적이어서 11가지의 징계사유가 모두 인정된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인천지방노동위원회는 장기간에 걸친 직장 내 괴롭힘 행위의 심각성과 회사의 윤리 규정, 유사 해고 사례 등을 고려할 때 해고 처분이 사회통념상 타당성을 잃지 않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아울러 인천지방노동위원회는 인사위원회 개최 통지와 소명기회 부여 등 절차상 하자도 존재하지 않아 해당 해고가 정당하다고 판정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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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인천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