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지방노동위원회 2023부해774 판례
- 법원
- 경북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23부해774
- 선고일
- 2024-01-08
판례 요지
경북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가 동료 직원에게 폭행을 시도하고 근무시간 중 휴게를 취한 사실이 동료들의 진술과 근무상황 메모 등을 통해 확인되어 인사규정상 징계사유에 해당한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해당 근로자가 과거 중징계 전력이 있고 직장 내 갈등으로 여러 차례 전보되었음에도 유사한 비위행위를 반복하여 동료들이 탄원서를 제출한 점 등을 고려할 때 해고 처분이 징계재량권을 남용한 것이 아니라고 판단하였습니다. 아울러 징계위원회 개최 통보, 소명 기회 부여, 의결 결과 서면 통지 등 규정된 절차를 모두 거쳐 징계절차에도 하자가 없으므로 해고가 정당하다고 판정하였습니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사건번호 2023부해774 는 4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경북지방노동위원회 건입니다.
관련 법령
-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104조의6(예술인의 피보험자격에 관한 신고)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규칙 제77조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77조
-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125조의3(피보험자격의 취득ㆍ상실신고 등)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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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경북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