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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노동위원회 2023부해771 판례

법원
중앙노동위원회
사건번호
2023부해771
선고일
2023-08-03

판례 요지

근로자가 입사 직후 지각 및 결근의 사유로 위·변조된 교통사고사실확인원과 코로나19 양성확인서를 제출하고, 소명 요구에 무단결근으로 대응하자 사용자가 근로자를 징계해고한 사건이다. 중앙노동위원회는 근로자의 문서 위·변조 및 무단결근 등이 모두 정당한 징계사유로 인정되며, 사회통념상 고용관계를 계속할 수 없을 정도의 책임 있는 사유가 존재하여 징계양정이 적정하다고 보았다. 또한, 중앙노동위원회는 징계위원회 출석통지서에 인사규정 조문만 적시되어 있고 징계처분장이 반송되었더라도 근로자가 징계사유를 인지하고 있었고 우편 외 통지가 어려웠던 점 등을 고려할 때 절차상 무효에 해당하는 하자는 없다고 판단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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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중앙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