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노동위원회 2023부해771 판례
- 법원
- 인천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23부해771
- 선고일
- 2024-01-04
판례 요지
인천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가 조합원들에게 문자메시지를 보내 회사의 지시를 위반한 행위는 징계사유에 해당하고 절차상 하자도 없다고 판단했다. 그러나 근로자가 과거 징계 전력이 없고 회사의 경고 조치가 없었으며 중대한 손해가 발생하지 않았음을 들어, 가장 무거운 해고를 내린 것은 사용자의 재량권을 남용한 부당해고라고 보았다. 다만 노동조합 활동을 이유로 해고했다거나 부당노동행위 의사가 있었다고 볼 정황이 없어, 불이익 취급의 부당노동행위에는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정했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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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법령
-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104조의6(예술인의 피보험자격에 관한 신고)
-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125조의3(피보험자격의 취득ㆍ상실신고 등)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122조의2(출산전후휴가 급여등에 상당하는 금액의 신청)
-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104조의11(노무제공자인 피보험자의 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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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인천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