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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노동위원회 2023부해771 판례

법원
인천지방노동위원회
사건번호
2023부해771
선고일
2024-01-04

판례 요지

인천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가 조합원들에게 문자메시지를 보내 회사의 지시를 위반한 행위는 징계사유에 해당하고 절차상 하자도 없다고 판단했다. 그러나 근로자가 과거 징계 전력이 없고 회사의 경고 조치가 없었으며 중대한 손해가 발생하지 않았음을 들어, 가장 무거운 해고를 내린 것은 사용자의 재량권을 남용한 부당해고라고 보았다. 다만 노동조합 활동을 이유로 해고했다거나 부당노동행위 의사가 있었다고 볼 정황이 없어, 불이익 취급의 부당노동행위에는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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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인천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