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노동위원회 2023부해76 판례
- 법원
- 중앙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23부해76
- 선고일
- 2023-03-27
판례 요지
근로자인 사립학교 교직원이 총장 승인 없는 직무상요양 신청, 근무지 이동명령 거부, 장기간 무단결근, 직장 내 괴롭힘, 총장에 대한 문자메시지 폭력 등의 비위행위를 저지르자 사용자는 이를 사유로 근로자를 해고하였습니다. 이에 대해 중앙노동위원회는 근로자의 비위행위들이 복무규정을 위반한 징계사유에 해당하며, 장기간 무단결근 등으로 노사 간 신뢰관계가 심각하게 훼손되어 해고의 징계양정이 과하지 않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중앙노동위원회는 사용자가 규정에 따라 징계절차를 진행하였고 근로자의 방어권도 충분히 보장되어 절차적 하자가 없으므로 해당 해고는 정당하다고 판정하였습니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사건번호 2023부해76 는 5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중앙노동위원회 건입니다.
관련 법령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규칙 제78조
-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104조의16(노무제공자의 출산전후급여등의 지급요건 등)
- 국민건강보험법 제76조(보험료의 부담)
- 국민건강보험법 제75조(보험료의 경감 등)
-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125조의3(피보험자격의 취득ㆍ상실신고 등)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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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중앙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