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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지방노동위원회 2023부해76 판례

법원
경남지방노동위원회
사건번호
2023부해76
선고일
2023-04-17

판례 요지

경남지방노동위원회는 학교 밖 청소년 지원 사업이 기간제법상 사용기간 제한의 예외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해당 사업에서 2년을 초과하여 근무한 근로자는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로 간주된다고 보았습니다. 이에 따라 경남지방노동위원회는 사용자가 계약기간 만료를 이유로 근로자와의 근로관계를 종료한 것은 정당한 이유가 없는 부당해고에 해당한다고 판정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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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경남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