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지방노동위원회 2023부해76 판례
- 법원
- 경남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23부해76
- 선고일
- 2023-04-17
판례 요지
경남지방노동위원회는 학교 밖 청소년 지원 사업이 기간제법상 사용기간 제한의 예외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해당 사업에서 2년을 초과하여 근무한 근로자는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로 간주된다고 보았습니다. 이에 따라 경남지방노동위원회는 사용자가 계약기간 만료를 이유로 근로자와의 근로관계를 종료한 것은 정당한 이유가 없는 부당해고에 해당한다고 판정하였습니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사건번호 2023부해76 는 5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경남지방노동위원회 건입니다.
관련 법령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규칙 제78조
-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104조의16(노무제공자의 출산전후급여등의 지급요건 등)
- 국민건강보험법 제76조(보험료의 부담)
- 국민건강보험법 제75조(보험료의 경감 등)
-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125조의3(피보험자격의 취득ㆍ상실신고 등)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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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경남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