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노동위원회 2023부해753 판례
- 법원
- 중앙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23부해753
- 선고일
- 2023-08-04
판례 요지
중앙노동위원회는 근로계약서에 갱신 조건이 명시되어 있고 구체적인 연봉이 결정되었으며 용역기간이 남아 있어 근로자의 갱신기대권이 인정된다고 보았습니다. 그러나 코로나19 방역 조치로 외부투어 수요가 급증하는 상황에서 근로자가 해당 업무수행을 거부하여 신뢰를 상실하게 한 점을 지적하였습니다. 이에 더해 근로자의 상·하반기 업무평가 결과가 매우 저조한 점 등을 종합하여, 중앙노동위원회는 근로계약 갱신거절에 합리적인 이유가 있으므로 근로계약 종료가 정당하다고 판정하였습니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사건번호 2023부해753 는 3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중앙노동위원회 건입니다.
관련 법령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국민건강보험법 제75조(보험료의 경감 등)
-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125조의3(피보험자격의 취득ㆍ상실신고 등)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규칙 제78조
-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104조의16(노무제공자의 출산전후급여등의 지급요건 등)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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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중앙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