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무앤톡

중앙노동위원회 2023부해753 판례

법원
중앙노동위원회
사건번호
2023부해753
선고일
2023-08-04

판례 요지

중앙노동위원회는 근로계약서에 갱신 조건이 명시되어 있고 구체적인 연봉이 결정되었으며 용역기간이 남아 있어 근로자의 갱신기대권이 인정된다고 보았습니다. 그러나 코로나19 방역 조치로 외부투어 수요가 급증하는 상황에서 근로자가 해당 업무수행을 거부하여 신뢰를 상실하게 한 점을 지적하였습니다. 이에 더해 근로자의 상·하반기 업무평가 결과가 매우 저조한 점 등을 종합하여, 중앙노동위원회는 근로계약 갱신거절에 합리적인 이유가 있으므로 근로계약 종료가 정당하다고 판정하였습니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사건번호 2023부해753 는 3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중앙노동위원회 건입니다.

관련 법령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판례 원문 전문과 유사 판례는 로무앤톡에서 확인할 수 있어요.

원문 보기 / 노무 상담하기

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중앙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