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지방노동위원회 2023부해753 판례
- 법원
- 경기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23부해753
- 선고일
- 2023-05-08
판례 요지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가 정규직 전환 기대권을 주장하며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한 사건에서, 채용공고, 근로계약서, 취업규칙에 정규직 전환이나 계약 갱신에 관한 규정이 없고 관련 관행도 존재하지 않는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면담 과정에서 서무업무 근로자의 정규직 전환이 어렵다는 점을 설명하여 근로자도 이를 인지하고 있었던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에게 근로계약 갱신에 대한 신뢰가 형성되었다고 볼 수 없으므로, 당사자 간의 근로관계는 계약기간 만료로 적법하게 종료되었다고 판정하였습니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사건번호 2023부해753 는 3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경기지방노동위원회 건입니다.
관련 법령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국민건강보험법 제75조(보험료의 경감 등)
-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125조의3(피보험자격의 취득ㆍ상실신고 등)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규칙 제78조
-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104조의16(노무제공자의 출산전후급여등의 지급요건 등)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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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경기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