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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노동위원회 2023부해749 판례

법원
중앙노동위원회
사건번호
2023부해749
선고일
2023-08-03

판례 요지

이 사건에서 중앙노동위원회는 근로자에 대한 해고에 중대한 징계절차상 하자가 존재하여 부당하다고 판정하였다. 중앙노동위원회는 징계의결 요구 권한이 있는 이사장이 징계의결 요구를 하지 않고 징계혐의자 본인에게 요구서를 작성·제출하게 한 점을 지적하였다. 또한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징계혐의자용이 아닌 참고인용 출석요청서를 송부한 점을 밝혔다. 아울러 이사회에서 근로자에게 충분한 진술 기회나 유리한 증거를 제시할 기회가 제공되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보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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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중앙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