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노동위원회 2023부해749 판례
- 법원
- 중앙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23부해749
- 선고일
- 2023-08-03
판례 요지
이 사건에서 중앙노동위원회는 근로자에 대한 해고에 중대한 징계절차상 하자가 존재하여 부당하다고 판정하였다. 중앙노동위원회는 징계의결 요구 권한이 있는 이사장이 징계의결 요구를 하지 않고 징계혐의자 본인에게 요구서를 작성·제출하게 한 점을 지적하였다. 또한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징계혐의자용이 아닌 참고인용 출석요청서를 송부한 점을 밝혔다. 아울러 이사회에서 근로자에게 충분한 진술 기회나 유리한 증거를 제시할 기회가 제공되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보았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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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법령
-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125조의3(피보험자격의 취득ㆍ상실신고 등)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9조(기준소득월액의 결정의 특례)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104조의16(노무제공자의 출산전후급여등의 지급요건 등)
-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조(과태료의 부과기준)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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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중앙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