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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지방노동위원회 2023부해749 판례

법원
충남지방노동위원회
사건번호
2023부해749
선고일
2023-11-08

판례 요지

근로자는 사용자의 징계해고가 부당하다며 구제신청을 하였다. 충남지방노동위원회는 취업규칙상 징계대상자에게 소명기회를 부여하도록 명시되어 있음에도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소명기회를 주지 않았다고 보았다. 이에 따라 충남지방노동위원회는 징계해고 절차에 중대한 하자가 존재하므로 징계사유나 양정의 적정성을 살펴볼 필요 없이 해당 징계가 부당하다고 판정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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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충남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