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지방노동위원회 2023부해749 판례
- 법원
- 충남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23부해749
- 선고일
- 2023-11-08
판례 요지
근로자는 사용자의 징계해고가 부당하다며 구제신청을 하였다. 충남지방노동위원회는 취업규칙상 징계대상자에게 소명기회를 부여하도록 명시되어 있음에도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소명기회를 주지 않았다고 보았다. 이에 따라 충남지방노동위원회는 징계해고 절차에 중대한 하자가 존재하므로 징계사유나 양정의 적정성을 살펴볼 필요 없이 해당 징계가 부당하다고 판정하였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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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법령
- 근로기준법 제24조(경영상 이유에 의한 해고의 제한)
- 근로기준법 제27조(해고사유 등의 서면통지)
- 근로기준법 시행규칙 제5조(부당해고등의 구제신청)
- 근로기준법 제30조(구제명령 등)
- 근로기준법 제28조(부당해고등의 구제신청)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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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충남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