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노동위원회 2023부해744 판례
- 법원
- 중앙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23부해744
- 선고일
- 2023-07-25
판례 요지
중앙노동위원회는 근로계약서에 근무장소 변경 가능성이 명시되어 있고, 근로자 역시 원청업체와의 관계 및 인력운용 방식을 인지하고 있었다고 보았다. 또한 사용자가 원청업체의 근무 불가 통보 이후 다른 근무지 이동을 제안했으나 근로자가 이를 거부했고, 사용자 측에서 해고 의사를 표시한 적도 없다고 판단했다. 따라서 중앙노동위원회는 사용자가 근로자의 의사에 반하여 일방적으로 근로관계를 종료시킨 것으로 보기 어려워 해고 자체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했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사건번호 2023부해744 는 2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중앙노동위원회 건입니다.
관련 법령
-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144조
-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104조의6(예술인의 피보험자격에 관한 신고)
-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125조의3(피보험자격의 취득ㆍ상실신고 등)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규칙 제77조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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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중앙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