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방노동위원회 2023부해744 판례
- 법원
- 서울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23부해744
- 선고일
- 2023-05-09
판례 요지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가 업무와 무관한 사생활 관련 폭언을 수차례 하고, 메신저 프로필에 피해자의 사생활을 암시하는 이미지를 올려 직장 내 괴롭힘을 한 비위행위가 징계사유로 인정된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피해자가 먼저 민원을 제기했더라도 근로자의 폭언 수준과 반성하지 않는 태도를 고려할 때 정직 3월의 징계양정이 과도하지 않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나아가 노동조합과의 협의 및 징계위원회 구성 등 취업규칙에 따른 정당한 과정을 거쳤으므로 징계절차 역시 적법하다고 판정하였습니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사건번호 2023부해744 는 2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서울지방노동위원회 건입니다.
관련 법령
-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144조
-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104조의6(예술인의 피보험자격에 관한 신고)
-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125조의3(피보험자격의 취득ㆍ상실신고 등)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규칙 제77조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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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서울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