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노동위원회 2023부해742 판례
- 법원
- 중앙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23부해742
- 선고일
- 2023-08-18
판례 요지
신청인은 회사와 용역계약을 체결한 후 해고에 대해 구제신청을 하였으나,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는지가 쟁점이 되었습니다. 중앙노동위원회는 신청인의 근무일과 근무시간이 따로 관리되지 않았고, 회사로부터 상당한 지휘·감독을 받은 정황이 없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또한 사업자 명의 통장으로 대가가 지급되고 4대 보험에 가입되지 않는 등 근로관계의 계속성과 전속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보았습니다. 이에 따라 중앙노동위원회는 신청인을 사용종속관계에 있는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보기 어려우므로 구제신청 대상이 아니라고 최종 판정하였습니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사건번호 2023부해742 는 3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중앙노동위원회 건입니다.
관련 법령
-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125조의3(피보험자격의 취득ㆍ상실신고 등)
-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조(과태료의 부과기준)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9조(기준소득월액의 결정의 특례)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104조의16(노무제공자의 출산전후급여등의 지급요건 등)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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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중앙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