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방노동위원회 2023부해742 판례
- 법원
- 서울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23부해742
- 선고일
- 2023-05-08
판례 요지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와 사용자가 작성한 2차 및 3차 근로계약서가 유효하다고 보았습니다. 이에 따라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사용자가 해당 근로계약에 기초해 근무 중이던 근로자를 해고하는 과정에서 해고 서면통지 의무를 위반했다고 판단했습니다. 결국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해당 해고가 절차상 하자가 있어 부당하다고 판정했습니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사건번호 2023부해742 는 3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서울지방노동위원회 건입니다.
관련 법령
-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125조의3(피보험자격의 취득ㆍ상실신고 등)
-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조(과태료의 부과기준)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9조(기준소득월액의 결정의 특례)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104조의16(노무제공자의 출산전후급여등의 지급요건 등)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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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서울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