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지방노동위원회 2023부해733 판례
- 법원
- 충남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23부해733
- 선고일
- 2023-12-06
판례 요지
근로자는 근무기간이 남아있음에도 사용자의 일방적인 의사에 의해 근로관계가 종료되었다며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하였습니다. 충남지방노동위원회는 당사자 간 대화 내용과 제반 사정을 고려할 때 사용자의 일방적 의사에 따른 해고가 존재한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또한, 충남지방노동위원회는 사용자가 근로자를 해고하면서 근로기준법 제27조에 따른 서면 통지를 하지 않았으므로 해고사유의 정당성을 살펴볼 필요도 없이 부당한 해고라고 판정하였습니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사건번호 2023부해733 는 4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충남지방노동위원회 건입니다.
관련 법령
-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125조의3(피보험자격의 취득ㆍ상실신고 등)
-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122조의2(출산전후휴가 급여등에 상당하는 금액의 신청)
-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104조의6(예술인의 피보험자격에 관한 신고)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산업안전보건법 제133조(건강진단에 관한 근로자의 의무)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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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충남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