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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지방노동위원회 2023부해733 판례

법원
충남지방노동위원회
사건번호
2023부해733
선고일
2023-12-06

판례 요지

근로자는 근무기간이 남아있음에도 사용자의 일방적인 의사에 의해 근로관계가 종료되었다며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하였습니다. 충남지방노동위원회는 당사자 간 대화 내용과 제반 사정을 고려할 때 사용자의 일방적 의사에 따른 해고가 존재한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또한, 충남지방노동위원회는 사용자가 근로자를 해고하면서 근로기준법 제27조에 따른 서면 통지를 하지 않았으므로 해고사유의 정당성을 살펴볼 필요도 없이 부당한 해고라고 판정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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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충남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