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노동위원회 2023부해733 판례
- 법원
- 중앙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23부해733
- 선고일
- 2023-07-31
판례 요지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그만두라고 말한 사실은 있으나, 근로자가 그 이후에도 출근하고 사용자도 이를 거부하지 않아 근로관계가 계속 유지되며 해고의 의사표시가 철회되었다고 볼 수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이후 근로자는 연봉 삭감 동의로 보일 것을 우려해 스스로 출근을 중단하였고, 사용자의 거듭된 출근 촉구에도 이를 거부하다가 다른 사업장에 취업하였습니다. 이에 대해 중앙노동위원회는 사용자의 일방적인 의사표시에 의해 근로관계가 종료되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하였습니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사건번호 2023부해733 는 4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중앙노동위원회 건입니다.
관련 법령
-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125조의3(피보험자격의 취득ㆍ상실신고 등)
-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122조의2(출산전후휴가 급여등에 상당하는 금액의 신청)
-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104조의6(예술인의 피보험자격에 관한 신고)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산업안전보건법 제133조(건강진단에 관한 근로자의 의무)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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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중앙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