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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지방노동위원회 2023부해725 판례

법원
서울지방노동위원회
사건번호
2023부해725
선고일
2023-05-12

판례 요지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가 피해 근로자에게 '하극상을 한 직원', '미인계로 해결하라' 등의 발언을 한 것이 직장 내 괴롭힘과 성희롱에 해당하여 징계사유로 인정된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감봉으로 인한 금전적 손해가 적고 사용자가 과거 유사 사례에 감봉 4개월을 처분한 이력이 있는 점 등을 고려할 때 감봉 2개월의 징계양정이 적정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아울러 근로자가 조사 결과를 통보받았고 징계위원 구성의 공정성을 의심하기 어려워 징계절차에도 하자가 없으므로 해당 징계는 정당하다고 판정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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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서울지방노동위원회.